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7.05 2016가단2900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403,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5년경부터 2015. 10. 15.까지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포장용 박스를 공급하였는데, 2015. 10. 15.까지 공급한 물품의 대금 중 미지급금이 합계 28,403,440원인 사실,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 28,403,4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공급한 위 물품에 하자가 존재하므로 위 물품대금에서 하자로 인한 손해액 상당을 감액 또는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물품대금에서 감액 또는 공제하여야 할 하자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