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332,2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부터 2020. 1. 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기계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셔터, 금속창호 공사업 등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인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각종 셔터 관련 제품 등을 2018. 11. 30.까지 계속하여 공급한 사실, 현재 물품대금 중 43,332,291원이 지급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43,332,291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물품 공급일 다음날인 2018. 12.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20. 1. 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한 것은 사실이나, 공급한 물품에 하자가 있었으므로 원고는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정도는 감액함으로써 하자로 물품 하자로 인한 피고의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원고는 불량품에 대하여 회수 및 교환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불량품을 회수하여 하고 이에 따른 비용도 물품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또 원고는 물품을 공급할 때 피고가 주문한 수량을 초과하여 물품을 공급하였으므로, 초과 공급한 물품대금도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먼저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물품에 하자가 있었고, 주문에 비해 초과하여 물품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상법 제69조 제1항은 "상인 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