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436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26. 18:30경 대구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랑로3길 22(신천동)에 있는 코오롱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