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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0.07 2015고단889
모욕
주문

[피고인 A]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5. 5. 24. 23:4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술집 내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 B에게 조용하라고 말하여 피해자 및 그 일행 A과 다투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있던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어묵탕 그릇을 손으로 밀쳐 뜨거운 국물이 피해자에게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 주관절 및 대퇴부 1도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24. 23:4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술집 내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이 피해자 B에게 조용하라고 말하여 상호 말다툼을 하게 되자 피해자 B의 일행인 F, G과 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미친년, 어린년이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어, 쌍년, 씨발년, 개같은 년, 걸레같은 년, 너 몇 살 처 먹었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2015. 9. 2. 이 법원에 제출한 고소취하서의 기재 및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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