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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0.23 2015고정407
폭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모욕 피고인은 2015. 5. 14. 01:57경 구미시 금오대로14길 32에 있는 오태시장 상가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자신의 차량을 이동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차량 뒤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를 빼달라고 하자 기분 나쁘게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대리운전기사 D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팔년아 나이도 어린년이 말하는 거 봐라, 개 같은년이 운전도 못하는 건 니 사정이지"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C에게 욕설을 하던 중 C의 일행인 피해자 E(22세)가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지고 뒤로 밀어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모욕의 점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0. 22.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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