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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7 2016고단1571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8. 09:46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E 택시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교통단속 업무를 하고 있는 서울 동대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에게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G에게 범칙금이 적은 위반사실로 단속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였음에도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다른 차량의 교통 단속을 위해 피고인 운전의 택시 앞을 지나가는 위 G을 향해 피고인 운전 택시의 가속 페달을 밟아 들이받으려고 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에게 불만을 품고서 자동차로 경찰관을 위협한 것으로 매우 죄질이 나쁘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어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5회 전과가 있으나 동종전과 없는 점을 고려해서 집행을 유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ㆍ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자동차를 후진하느라 후방을 쳐다보고 있어서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경찰관을 전방에 둔 가운데 자동차를 갑자기 출발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전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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