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06 2021고합9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한도 내에서 공소장의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6. 14:37 경 부산 연제구 B, C 병원 앞 도로를 D 대림 재 피 EG300 전기 충전 식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타고 연산 교차로 방향으로 1 차로로 진행하던 중 신호위반을 하였고, 교통 단속 근무 중이 던 부산 연제 경찰서 E 소속 경위 F(44 세) 이 신호위반을 한 것에 대해 단속을 하기 위하여 정 지하라는 신호를 하였음에도 즉시 정지하지 않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로를 변경하면서 속력을 올려 진행하려 다 위험한 물건 인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위 F의 좌측 무릎을 충돌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위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무릎의 타박상 및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첨부) 및 이에 첨부된 CCTV 영상 각 수사보고( 순 번 2,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4조 제 2 항 전문,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3. 특수 공무 방 해치사상 > [ 제 1 유형] 특수 공무 방해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