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4. 17:41경 부산 동래구 C 부근 도로에서, 교통단속을 하고 있는 부산지방경찰청 제2기동대 소속 경장 D로부터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E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D로부터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봐달라고 사정하였으나 봐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자동차를 출발하려고 하였고 이에 D가 위 자동차를 정차시키기 위해 반쯤 열린 운전석 창문에 상체를 넣고 정지하라고 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위 자동차를 진행하여 D가 운전석 창문을 겨드랑이에 끼우고 양발을 든 상태로 위 차량에 매달려 약 30m 가량 끌려가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1년-4년) [특별양형인자] 위험한 물건 휴대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위반으로 단속하던 경찰관을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에 매달고 약 30m 가량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경찰관을 위해 200만원을 공탁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