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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2 2018가단31727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5527834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조흥은행은 피고에 대하여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던 중 이를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진흥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에 양도하였고, 진흥상호저축은행은 2011. 7. 20. 이를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6가소5527834호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공시송달로 진행한 끝에 2016. 7. 13. “원고는 피고에게 11,044,571원 및 그 중 2,545,561원에 대하여 2016. 7.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서울회생법원 2017하면6052호, 217하단6052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4. 17. 원고에 대하여 면책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8. 5. 2.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가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권은 포함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같은 법 제565조에 따른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되고,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그 집행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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