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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10 2019고단12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B(이하 ‘B'라고 한다)는 2007. 11. 23. 인도네시아 C과 ’B가 D를 건설하여 그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C에 공급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D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D 건설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E(이하 ‘피고인 한국 회사’라고 한다) 명의로 2017. 5. 12. F(이하 ‘F’라고 한다)와 ‘피고인 한국 회사가 위 D의 설계, 엔지니어링, 시공, 운전, 유지보수를 담당하며, F는 위 D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피고인 한국 회사는 F가 대출받는 대출금의 1.6~2%인 대출수수료를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싱가폴 법인 G(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 명의로 F, B와 2017. 6. 21. ‘F가 B의 D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고, B는 F에 B의 지분 50%를 이전하며, D는 한국의 조선소에서 건설한다’는 내용으로 MOA(Memorandum of Agreement)를 체결하였다.

결국 F는 D 건설에 필요한 자금 미화 5,750만 불(64,975,000,000원)을 대출 등을 통해 조달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F의 미화 5,750만 불 대출에 필요한 대출수수료 미화 32만 불(361,600,000원)을 F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미화 32만 불을 지급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마치 D 건설 자금 미화 5,750만 불의 대출이 확정되어 바지선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 것처럼 바지선 건조업자를 기망하여 바지선 건조업자로부터 미화 32만 불을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F에 대출수수료로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7. 피고인 회사 명의로 서울 송파구 H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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