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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5.22 2014노9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C 유한회사(이하 ‘홍콩 본사’라고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미화 80만 달러는 대여금 명목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회사의 한국 지사인 D 주식회사의 인수 대가 명목이라는 신빙성이 없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원심판결 이유 부분 제1항과 같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홍콩 본사와 피고인 사이의 대여계약서(이하 ‘이 사건 대여계약서’라고 한다)가 작성되고 피고인에게 80만 달러가 교부된 경위가 공소사실과 같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홍콩 본사가 한국 지사를 청산하는 데에 80만 달러 이상의 돈이 필요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홍콩 본사가 담보로 자신들이 1달러로 평가한 한국 지사의 주식만을 담보로 받은 점 등을 들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보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판단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위와 같은 사정 및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홍콩 본사가 피고인에게 청산에 필요한 자금을 주고 한국 지사를 피고인에게 양도하고 한국 지사의 회사명을 바꿔 일본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홍콩 본사의 주가를 관리하려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 홍콩 본사를 위하여 이 사건 대여계약서 작성에 관여한 F이 피고인과 주고받은 이메일에 의하면, F은 2010. 11. 25. 피고인에게 ‘한국 지사의 파산을 진행시키려 하니 필요한 자금이 얼마나 드는지 알려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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