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미화 200,000 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피고 B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선박 수리업, 건조 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인도네시아 회사인 D 회사( 이하 ‘D ’라고 한다) 는 2007. 11. 23. 인도네시아 국영 전력회사인 E 회사( 이하 ‘E’ 이라고 한다) 와 ‘D 는 부양식 해상발전소를 건설하여 생산한 전력을 E에 공급한다’ 는 내용의 전력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여 부양식 해양발전소 건설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었다.
다.
피고 B는 자신이 운영하는 F 회사( 이하 ‘F ’라고 한다) 명의로 2017. 5. 12. G 회사( 이하 ‘G ’라고 한다) 과 ‘F 가 부양식 해양발전소의 설계, 엔지니어 링, 시공, 운전, 유지ㆍ보수를 담당하고, G는 부양식 해양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며, F는 G가 대출 받는 대출금의 1.6% 내지 2% 인 대출 수수료를 부담한다’ 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B는 자신이 운영하는 싱 가 폴 법인인 H 회사(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고 한다) 명의로 2017. 6. 20. G, D 와 ‘G 가 D의 부양식 해양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고, D는 G에 D의 지분 50%를 이전하며, 부양식 해양발전소는 한국의 조선소에서 건설한다’ 는 내용의 MOA(Memorandum of Agreement)를 체결하였다.
마. 이 사건 회사는 2017. 8. 4. 원고와 부양식 해양발전소에 사용할 바지선 건조계약( 이하 ‘ 이 사건 건조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원고의 바지선 건조 능력에 대한 담보금으로 미화 320,000 달러를 송금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지정하는 I 회사 명의의 인도네시아 만 디리 은행 계좌로 미화 320,000 달러를 송금하였다.
바. 원고와 피고들은 2017. 8. 7. ‘ 원고가 이 사건 건조계약에 따라 Commitment Fee로 송금한 미화 320,000 달러를 이 사건 회사가 첫 번째 납입금과 함께 반환하지 않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