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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4 2010가합124651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11.부터 2013. 6. 1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12. 26. 소외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이하 ‘지에스칼텍스’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가 소유하는 아산시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주유소 및 제반시설을 지에스칼텍스의 자금을 지원받아 신축하고 주유소 영업을 위한 등록 및 허가권을 취득하여 지에스칼텍스에 이 사건 토지 및 주유소시설 일체를 임대차보증금 800,000,000원, 차임 월 3,000,000원, 임대차기간 주유소 영업개시일로부터 5년으로 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2009. 1. 15.부터 D회사이라는 명의로 건축공사 등의 사업을 하였다)는 2008. 1.경 피고를 알게 된 후 이 사건 토지 위에 주유소를 건축할 수 있는 인허가권을 취득하도록 해주면 이 사건 토지 위의 주유소 신축공사를 원고가 수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유소 신축에 필요한 인허가 취득을 위한 업무를 시작하였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08. 5. 15. 위와 같은 협의를 바탕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계약서 제3조는 원고와 피고는 건축허가를 취득한 후에 공사비에 대하여는 추후 합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제5조는 중도금 및 잔금은 지에스칼텍스와 피고의 계약대로 원고에게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후 피고는 관련 행정청으로부터 2008. 11. 26.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아산시 E 외 8필지 1,856m ^{2}에 대해 주유소 진출입로 연결을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았고, 2008. 11. 28. 이 사건 토지 위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인 주유소를 신축할 수 있는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후 피고는 2009. 7. 30. 위 주유소의 건축허가의 건축면적 및 연면적을 일부 감소시키고 대지면적은 증가시키는 변경허가를 받았고, 다시 2010. 4. 20. 및 20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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