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1) 원고는 2012. 11. 8.경 피고 A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기재 순서에 따라 ‘제1 내지 3 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B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 A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실무를 담당하였다. <제1 계약서> 제1조 매매대금 및 그 지급방법을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매매대금 : 총 2,100,000,000원 계약금 : 1,600,000,000원은 계약과 동시에 매도자에게 지불하고 영수함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담보로 설정된 계약일 현재 담보채무를 1,600,000,000원으로 한정하여 이를 매수인이 승계함으로써 이를 지불한 것으로 간주한다
) 중도금 : 200,000,000원(40,000,000원은 2012. 11. 8., 160,000,000원은 2012. 11. 20. 각 지급하기로 한다
) 잔금 : 300,000,000원(매수인이 위 부동산을 매수하여 건축을 완공한 후 대물 또는 현금으로 지불하기로 하나, 단 이를 정확히 하기 위하여 300,000,000원 상당의 대물변제계약에 대하여 공증사무실에서 인증하기로 함 제2조 부동산의 명도 및 인도는 2012. 12. 20. 하기로 한다.
제4조 매도인은 중도금 잔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도록 등기이전에 관한 모든 서류를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 매수인은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저당권, 임차권, 지상권 및 기타 제한물권이나 압류 등이 있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매도인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 매도인이 본 계약을 어겼을 때는 계약금으로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