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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1 2019나200086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121,82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면서 다음과 같은 매매계약(이하 ‘제1계약’이라 하고, 아래 계약서를 ‘제1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부동산매매계약서 제1조(목적)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ㆍ 총 매매대금 2,100,000,000원 ㆍ 계약금 200,000,000원 ㆍ 융자금 1,220,000,000원(아래 다.항 기재 근저당권부 대출금 채무를 의미한다. 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은 매수인이 승계한다

(금융이자는 2월부터 매수인이 부담한다). ㆍ 중도금 580,000,000원은 2014. 1. 29.에 지불한다.

ㆍ 잔금 100,000,000원은 2015. 12. 30.에 지불한다.

제2조(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5. 12. 30.로 한다.

특약사항

1. 매도인과 매수인은 이 사건 부동산(C어린이집)을 2015. 12. 30. 잔금을 지불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합의한다

(이 때 2,100,000,000원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한다). 2. 매도인과 매수인은 이 사건 부동산(C어린이집)을 2014. 1. 6.부터 매수인이 운영하기로 합의한다.

3. 어린이집대표자변경은 매수인이 책임지고 하기로 하고, 매도인은 대표자변경에 적극 협조하고, 매수인은 대표자 변경 시 변경에 따른 인가기준 시설 및 소요비용을 부담한다.

4. 매도인과 매수인은 본 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 계약 불이행을 제공한 사람이 상대에게 계약불이행 위약금으로 500,000,000원을 지불하기로 한다.

5. 매수인은 2014. 1. 6.부터 소유권이전(대표자변경)이 완료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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