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2.경부터 2019. 2. 20.경까지 평택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D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9. 2. 2.경부터 2019. 2. 2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씨엔블루’ 30대, ‘꿀꿀이포커’ 20대, ‘유니월드포커’ 20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제공하고, 종업원에게 손님들이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이전해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 점수를 이전해 줄 것을 지시하는 등 종업원 관리를 하고, 종업원 D은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현금 거래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태블릿PC에 저장된 회원정보를 확인한 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손님들 간 점수를 이동해주는 방법으로 손님들이 서로의 점수를 현금과 교환하여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손님들 간 환전이 용이하도록 점수를 적립ㆍ이전시켜주는 방법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D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보영상 사진편집 자료, 태블릿PC 내역 사진, 현장사진, 장비대여계약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분석자료, 게임장 현장 녹화 CD,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