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압제6472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2층에 있는 ‘C’ 게임장의 운영자로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 관리, 종업원들 관리, 매출금 관리 등을 하는 종업원 D, 위 게임장의 명의상 대표로서 손님들을 관리하는 종업원 E,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의 심부름, 청소, 행패 부리는 손님들 관리를 담당하는 종업원 F, 위 게임장의 주간 부장으로서 주간에 정산 업무, 매출금 관리,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종업원 G, 위 게임장의 야간 부장으로서 야간에 정산 업무, 매출금 관리,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종업원 H, 위 게임장에서 야간에 청소 및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종업원 I, 위 게임장의 환전상으로서 손님들의 게임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종업원 J을 고용하여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종업원인 D, E, F, G, H, I, J과 함께 2018. 2. 8.경부터 2018. 3. 22.경까지 위 ‘C’에서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옥경이’ 5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매 시간 정시에 게임장 후문 1층 계단에서 J을 통하여 손님들에게 획득한 게임 점수 10,000점당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 9,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 H, I, J과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것을 업으로 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