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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부여군법원 2015.11.13 2015가단4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부여군법원 2013가소2852호 계금청구 사건...

이유

1. 인정사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3가소2852호로 계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5. 16. 이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금 17,0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전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후 항소기각 및 상고기각 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이후 원고가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015. 7. 23. 원금 17,010,000원, 이자 6,524,384원, 집행비용 78,640원 합계 23,613,024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판결상의 채무는 채무액 전액의 변제공탁으로 소멸되었으므로,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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