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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부여군법원 2014.12.12 2014가단3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부여군법원 2008. 1. 29.자 2008가소425호...

이유

1. 인정사실 주식회사 부산2상호저축은행이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8가소425호로 양수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에서 2008. 1. 29.자로 “원고는 위 저축은행에 금 3,6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2008.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는데 2008. 2. 16. 위 이행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이후 피고는 위 저축은행으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하고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고, 원고는 2014. 9. 30. 위 채권을 양수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원리금 및 집행비용 등 합계액 9,015,224원을 변제공탁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이행권고결정상의 채무는 채무액 전액의 변제공탁으로 모두 소멸되었으므로,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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