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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부여군법원 2015.04.17 2014가단4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4. 7. 11. 선고 2014가소891 손해배상(기) 청구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인정사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가소891호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7. 11. 이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금 5,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0.부터 2014. 5. 9.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전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이후 원고가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014. 11. 11. 원리금 6,231,341원을, 2015. 1. 23. 집행비용 586,500원을 각 변제공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판결상의 채무는 채무액 전액의 변제공탁으로 소멸되었으므로,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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