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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0.04.23 2020고정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4. 13:51경 경북 의성군 B 앞 공터에서부터 약 1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사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음주운전 거리가 차고지 내 1m에 불과한 점 및 주취 정도, 교통범죄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등을 특히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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