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24 2020고단32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3. 21:15경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을 마신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 니로 승용차를 약 1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 벌금형 선택(재범한 점은 비난가능성이 높으나, 범행 자백하고 있으며,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은 없다. 음주운전 거리가 1m에 불과하며 충돌사고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하여 사건이 인지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정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