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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1. 8. 선고 2011누3229 판결
[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이강만)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안전행정부장관

변론종결

2013. 10. 30.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가 2009. 5. 11. 망 소외 1(대판:소외인)의 행위를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 제7호 , 제17호 , 제19호 의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위원회가 2009. 5. 11. 망 소외 1(대판:소외인)의 행위를 특별법 제2조 제17호 , 제19호 의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특별법 제2조 제7호 와 관련한 원고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부분(6쪽 8째 줄 ~ 10째 줄, 11쪽 5째 줄 ~ 13쪽 아래에서 3째 줄)을 다음 항과 같이 고치고 별지 관계법령을 이 판결 말미의 관계법령으로 바꾸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특별법 제2조 제7호 소정의 친일반민족행위 여부

가. 원고 주장

1) 구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2012. 10. 22. 법률 제114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7호 (이하 ‘구 쟁점조항’이라고 하고, 개정된 법의 해당 조항을 ‘쟁점조항’이라 한다)가 개정되어 ‘한일합병의 공으로’라는 부분이 삭제되었는데, 처분 당시의 구 쟁점조항에 따르면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은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친일반민족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 대하여, 처분 이후 개정된 쟁점조항을 특별법 부칙 제2조(이하 ‘부칙’이라고만 한다)를 통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 등에 정면으로 반하는 소급입법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점, 구 쟁점조항에 따른 사료 편찬 등 불이익한 결과가 해소되지 않는 한 구 쟁점조항에 따른 처분을 쟁점조항에 따른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 당시의 구 쟁점조항에서 친일반민족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 소급하여 부칙 제2조를 통하여 쟁점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법치주의의 핵심 내용인 법률유보원칙이나 소급입법금지원칙 등에 위배된다.

2) (구 쟁점조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소외 1(대판:소외인)은 일제로부터 한일합병에 공이 있다는 이유로 후작 작위를 받은 것이 아니라 대한제국 황실의 종친이라는 이유로 후작 작위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

나. 판단

1) 구 쟁점조항은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쟁점조항은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하면서 ‘작위를 거부·반납하거나 후에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사람 등으로 이 사건 위원회가 결정한 사람’을 예외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개정된 과정을 보면, 원고가 구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2011. 5. 19. 법률 제10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친일재산 특별법’이라고 하고, 2011. 5. 19. 개정된 법률을 ‘친일재산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의 ‘친일반민족행위자’ 등이 쟁점이 된 행정소송에서 구 친일재산 특별법 제2조 제1호 가목 이 인용한 구 쟁점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한일합병의 공으로’와 ‘작위를 받은 행위’ 사이에 시간적 선후관계 및 인과관계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국회가 구 친일재산 특별법의 해당 조항에서 ‘한일합병의 공으로’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면서, 이와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구 쟁점조항도 마찬가지로 개정한 것이다. 한편 부칙 제2조는 ‘이 사건 위원회가 종전의 제2조 제7호 의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2조 제7호 의 개정규정의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확정판결에 따라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와 같은 규정 내용과 개정 과정 등에 비추어 원고 주장과 같이 쟁점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법률유보원칙 등에 위배되는 것인지 본다.

가) 헌법재판소는 쟁점조항과 마찬가지로 ‘한일합병의 공으로’ 부분을 삭제한 친일재산 특별법 제2조 제1호 나목 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2013. 7. 25.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2헌가1 전원재판부 결정 ). 그 결정 요지를 보면, ‘ 헌법재판소는 2008헌바141 결정 에서 친일재산의 소급적 국가귀속이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고, 친일재산 특별법 제2조 제1호 나목 이 정한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계승한 자’의 경우, 친일세력의 상징적 존재로서 그 지위 자체로 친일세력의 형성·확대에 기여하고, 일제강점 체제의 유지·강화에 협력함으로써 당시 조선사회에 심대한 영향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바, 그 밖의 친일반민족행위자와 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 합헌결정과 달리 판단할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또한 제청신청인의 신뢰가 확고한 것이라거나 보호가치가 크다고 할 수 없는 반면 위 법률조항으로써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므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작위를 받거나 계승한 자의 경우 일제의 식민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고, 친일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 한정하고 있으며, 정의를 구현하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며 3·1 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 부칙 제2조는 이 사건 위원회가 구 쟁점조항에 따라 행한 결정을 쟁점조항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러한 부칙 제2조를 통하여 처분 이후에 나온 쟁점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법률유보원칙이나 소급입법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법률의 개정시 구법 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률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새로운 입법은 신뢰보호원칙 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다만 사회환경이나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필요성에 의하여 법률은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고, 변경된 새로운 법질서와 기존의 법질서 사이에는 이해관계의 상충이 불가피하므로 국민이 가지는 모든 기대 내지 신뢰가 헌법상 권리로서 보호될 것은 아니고, 그 보호 여부는 기존의 제도를 신뢰한 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과 새로운 제도를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5헌마222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한편, 헌법은 처분적 법률로서 개인대상법률 또는 개별사건법률의 정의를 따로 두고 있지 않음은 물론, 이러한 처분적 법률의 제정을 금하는 명문의 규정도 두고 있지 않은바, 특정규범이 개인대상 또는 개별사건법률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바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 2011. 3. 31. 선고 2008헌바141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2) 부칙 제2조가 구 쟁점조항의 해석상 소외 1(대판:소외인)의 행위가 친일반민족행위가 아닐 수 있다는 원고의 신뢰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부칙 제2조는 그 규정 내용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처분적 법률의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고, 다만 구 쟁점조항에 따라 조사를 거쳐 이루어진 결정을 쟁점조항에 따른 결정으로 보고 있을 따름인 점, 또한 부칙 제2조와 같은 규정을 두지 않고 새로운 결정을 내리는 것이 조사대상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인의 헌법적 권리를 더 보장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쟁점조항은 구 쟁점조항의 요건 중 ‘한일합병의 공으로’라는 부분을 삭제하는 정도여서 종전 결정시 이루어진 조사 내용만으로도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 충족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종전 결정시 이미 이의신청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의 절차적 권리가 보호된 상태로 보이는 점, 또한 앞서 본 대로, 구 쟁점조항과 관련한 원고의 신뢰가 확고한 것이라거나 보호가치가 크다고 할 수 없는 반면 쟁점조항을 적용함으로써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중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나아가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개정규정의 적용을 제한하고 있어 원고의 신뢰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쟁점조항과 마찬가지로 ‘한일합병의 공으로’ 부분을 삭제한 친일재산 특별법 제2조 제1호 나목 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소급입법금지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아 합헌이라는 결정을 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칙 제2조와 이에 따른 쟁점조항의 적용이 원고 주장과 같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부칙 제2조 본문에 따라 일정한 경우 기존의 친일반민족행위결정에 관하여 쟁점조항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법률유보원칙이나 소급입법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는 구 쟁점조항에 따른 사료 편찬 등 불이익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쟁점조항을 적용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관련 사료를 보더라도 소외 1(대판:소외인)이 ‘후작, 조선귀족회 이사·회장’의 행위로 작위를 받았다는 정도에 불과하다). 이 부분 원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구 쟁점조항에 따라 행한 결정에 대하여 쟁점조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대로 소외 1(대판:소외인)이 쟁점조항에 규정된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쟁점조항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하게 된다.

3. 결론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최규홍(재판장) 김태호 이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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