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6 2017가단10970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D[E생]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은 19,494,911원과 그 중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피고들은 2016. 7.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느단359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으므로 피고들의 채무는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로 한정됨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은 49,494,912원과 그 중 13,876,445원에 대하여 2016. 11.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6.99%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피고 B은 12,996,607원과 그 중 9,244,963원에 대하여 2016. 11.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6.99%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피고 C은 12,966,607원과 그 중 9,244,963원에 대하여 2016. 11.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6.99%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