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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4 2017가합36623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10,000,000원, 선정자 D에게 10,000,000원, 선정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2016. 5.경부터 2017. 1.경까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들이 별지 투자금 반환내역서상 각 반환금란 기재 돈을 피고 회사에 투자하고, 피고 회사가 월 3% ~ 월 10%의 수익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각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각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별지 투자금 반환내역서상 각 투자일시 기재 일자에 피고 회사에 투자금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은 이 사건 각 투자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7. 6. 16. 피고 C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영업이익이 적자이거나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의 정제유 수입 및 판매를 통하여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피해자 1,269명으로부터 합계 73,221,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혐의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 2. 22.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 C에게 징역 10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 C은 2017. 6. 3.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구속되어 있고, 피고 회사는 2017. 2. 13.경부터 원고들에게 각 투자금에 대한 이익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이 사건 각 투자계약 제2조는 ‘위 투자금액에 대한 변제 만기일은 투자일로부터 1년으로 정한다’, 제6조는 ‘투자자의 요청에 의해 중도에 원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계약 기간 동안 회사가 지급했던 수익금은 투자자가 회사로 반환한다’, 제7조는 '회사가 자발적으로 원금을 조기에 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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