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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08 2018나10496
투자반환금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

이유

기초사실

B은 2008. 2.경 Y 주식회사를, 2014. 10.경 M 주식회사를 각 설립하고, 2010. 9.경부터 해외 법인을 설립하여 FX 마진거래 중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등의 사업을 진행하여 왔다.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은 B과 별지 투자내역표의 ‘약정일자’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같은 표 ‘투자금액’란 기재 각 돈을 투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각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B에게 위 각 투자금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각 투자약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만 선정자 C의 2015. 10. 21.자 개인투자약정서에는 제4조 제3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제1조[투자목적 및 자금용도] 투자자가 투자한 자금은 B의 경영판단에 따라 아래 각 호의 해당하는 부분에 사용한다.

① 투자 당시 B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국내외 회사 ② 투자 당시 B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회사의 주식지분의 과반수가 실질적으로 B의 지분으로 되어 있는 국내외 회사(주주명의가 B으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B이 해당 지분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포함) ③ 위 1, 2호의 회사와 관련된 사업으로 소용되는 비용과 관련된 부분 제2조[투자금 및 이익배당] ① 투자금 약정의 약정기한은 B이 투자금을 수령한 날부터 1년으로 정한다.

② B은 투자자에게 투자금에 따른 이익배당금으로 매월 투자금 대비 월 2%를 지급한다.

다만 투자자와 B의 협의를 통해 이익배당금의 액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투자약정기간이 만료되면 B은 투자자에게 만료일 즉시 상환한다.

다만 투자자가 투자약정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에 B에게 서면으로 투자금 상환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약정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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