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광역시...
이유
1.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을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40089 판결,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다55059 판결 등 참조). 한편, 변제공탁의 공탁물출급청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이고 피공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므로, 실체법상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공탁물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가 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다3391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대구광역시 동구는 2019. 5. 7. 대구지방법원 2019년 금 제2733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1호에 근거하여 공탁금 343,306,250원을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아니한 원고가 피공탁자인 피고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더라도 그 확인판결로 원고가 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청구 부분은 그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 부분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 제1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