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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09. 05. 12. 선고 2008가단21973 판결
채권자라 하더라도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공탁물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국승]
제목

채권자라 하더라도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공탁물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요지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공탁물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공탁자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가 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l 기재 공탁금 중 별지 2 기재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54,283,550원의 출급청구권 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수용재결

한국토지공사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하여 「신행정수도 후속대척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역의 지정을 받았다.

이후 한국토지공사는 건설교통부 장관의 2005. 5. 24.자 고사에 따라 사업지구에 편입된 충남 ○○군 ○면 ○○리 ○○○-1 지상 지장물의 소유권이전을 위하여 소유자 등과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한편,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07. 11. 22.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가 위 공익사업을 위하여 위 지장물을 이전하기로 하며, 그 손실보상금은 1,843,358,360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나. 한국토지공사의 보상금 지급 및 공탁

한국토지공사는 위 재결에 따른 보상금 1,843,358,360원 중 1,121,967,210원을 건물 및 기계기구 등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 조○철에게 지급하였다.

한편 한국토지공사는 별지 2 목록 기재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을 포함한 일부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721,391,150원에 대하여는 2008. 1. 9. 대전지방법원 2008년 금 제157호로 "피공탁자인 피고 주식회사 ○○그린식품이 보상금 수령을 거절하고 있고, 채권양도의 적법여부가 불분명하며, 채권압류 등이 경합되어 있고, 피고 조○철이 경락받은 건물 및 기계기구와의 부합여부에 따라 권리관계가 달라져 보상금청구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공탁자를 피고 주식회사 ○○그린식품, 조○철, ○○엔지니어링 주식회사로 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2호 및 제4호,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공탁하 였다.

[인정근거] 갑 3호증의 1, 2, 갑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4. 12.경 피고 주식회사 ○○그린식품과 사이에 충남 ○○군 ○면 ○○리 ○○○-1에 원고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 이 사건 지창물을 신축하였는바, 이 사건 지창물은 원고의 소유이다.

한편, 피고 조○철은 대전지방법원 2007타경8259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 주식회사 ○○그린식품 소유의 토지, 건물 및 기계기구 등을 낙찰받았지만, 이 사건 지 장물은 위 경매사건의 경매목적물이 아니다.

따라서 한국토지공사가 공탁한 721,391,150원 중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으로 공탁한 54,283,550원의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3. 판단

변제공탁의 공탁물출급청구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이고 피공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므로, 실체법상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공탁물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공탁자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가 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다3391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탁은 민사집행법 제248조의 집행공탁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한편, 채권양도의 효력여부 및 지장물의 부합여부에 따라 그 소유권 이 피고 주식회사 ○○그린식품, 조○철, ○○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게 있게 된다는 점 에서 위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한 상대적 불확지 공탁(변제공탁)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한국토지공사는 피고 주식회사 ○○그린식품, 조○철, ○○엔지니어링 주식회사를 피공탁자 하여 이 사건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 역시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가 아니라는 점은 다툼이 없는바, 원고가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 내지 그 승계인임을 이유로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지장물이 원고 소유라는 이유로 위 공탁금출급 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고 있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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