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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7.21 2015가합10236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991,2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8.부터 2016. 7.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기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전기ㆍ정보통신공사,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조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의 대표이사인 C과 피고의 대표이사인 D는 2008년경부터 피고, D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이 도급받은 공사를 원고에게 다시 하도급주는 형식으로 여러 차례 거래하여 왔다.

C은 원고와 D, 피고 및 E과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에 관하여 별지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거래처원장(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거래처원장’이라 한다)을 작성해 왔다.

다. 공사하도급 1) 피고는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의 전기공사를 도급받아, 2012. 5.경 원고에게 대금 26,216,800원에 하도급주었고, 그 후 원고는 공사를 완료하였다. 2) 피고는 부산 동래 교육지원청으로부터 부산 동래구에 있는 H초등학교의 화장실 개량 및 전기공사를 도급받아, 2012. 7.경 원고에게 대금 7,645,400원에 하도급주었고, 그 후 원고는 공사를 완료하였다.

3) 피고는 해군작전사령부로부터 ‘I공사’를 도급받아, 2014. 6.경 원고에게 대금 63,117,12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주었고, 그 후 원고는 공사를 완료하였다. 4) 피고는 쿠도커뮤니케이션 주식회사(이하 ‘쿠도커뮤니케이션’이라 한다)로부터 부산 J 일원에 보안감시 CCTV 등을 설치하는 공사(이하 ‘J 공사’라 한다)를 대금 500,000,000원에 도급받아, 2013. 3.경 원고에게 대금 460,000,000원에 하도급주었다.

5) 한편, E은 경상남도 교육청으로부터 밀양시 K에 신축하는 L의 통신공사(이하 ‘L 공사’라 한다

를 도급받아, 2013. 12.경 원고에게 대금 119,073,000원에 하도급주었다. 라.

금원 지급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거래처원장 순번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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