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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28 2015가단1856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가 도급받은 ‘B 창고신축공사’ 중 창호판넬공사를 대금 1억 9,800만 원에 하도급받아 공사를 마쳤으나 피고로부터 1억 7,000만 원만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공사대금 2,8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동액 상당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창호판넬공사를 하도급준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원고가 2015. 1. 22. 피고에게 매출액 1억 9,80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4. 10. 31. 9,000만 원, 2014. 11. 20. 3,000만 원, 2015. 2. 16. 5,000만 원 등 공사대금으로 합계 1억 7,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창호판넬공사를 하도급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6, 7호증, 을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4. 8. 22. C에게, 주식회사 창원토탈서비스가 발주한 위 회사의 창고신축공사를 대금 5억 8,000만 원에 하도급주었고, C은 다시 원고에게 그 중 창호판넬공사를 재하도급준 사실,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없었던 C의 요구에 따라 세금계산서와 일부 공사대금이 원피고 사이에 직접 수수된 사실이 각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ㆍ피고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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