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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10.14 2015가단378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창원시 성산구 B 소재 C 공장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2,000만 원에 도급받아 하고 그 과정에서 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를 대금 700만 원에 도급받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2,7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주식회사 D에 이 사건 공사를 도급주었고, 주식회사 D은 E을 운영하는 F에게 하도급주었으며, F는 다시 원고에게 하도급주었고, 피고는 주식회사 D과의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갑 1 내지 7호증, 을 4, 5,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4. 11. 3. 이 사건 공사를 대금 2,000만 원에, 2014. 12. 15. 이 사건 추가공사를 대금 700만 원에 각 도급받아 2015. 1.경 이전에 이 사건 공사와 추가공사를 완료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며 달리 반증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금 2,7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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