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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14 2013고정85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5. 19:20경 피해자 B(68세)이 운전하던 C 택시에 승차하여, 대구 남구 D에 있는 E협회 앞에 이르자 목적지에 잘못 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신고를 하기 위해 약 50m 진행한 후 정차하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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