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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07 2013고정572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1. 01:25경 부산 북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여, 택시요금 11,700원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6,000원 밖에 없으니 이것만 받으라”고 하여 서로 시비가 된 후, 나머지 요금을 받기위해 뒤를 따라오는 피해자에게 “돈 몇 천원으로 이러지 말고 돌아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나,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가 도망하는 피고인을 붙잡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걸어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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