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2. 26. 00:15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후문 앞에서, 피해자 C(남, 59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탑승한 채 목적지에 도착하여 일시 정차하자 갑자기 뒤에서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차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26. 00:28경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과 경장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G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자술서
1. 상해진단서
1. 관련 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바디캠 영상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으나 참고로만 살펴본다.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