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22 2018고정39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1. 05:16 경 서울 용산구 이태 원로 145 ( 이태원동 )에 있는 ' 하나은행'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그 곳에 있는 횡단보도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C(45 세) 의 D 카 렌스 승용차가 위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정차하자 화가 나, 창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고, 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 싸 조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