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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06 2014가합57248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D(이하 ‘이 사건 동업자들’이라 한다)과 사이에 서울 마포구 E 대 1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과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한 다음,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동업자들은 C의 동생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피고 명의로 매수하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신축할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11. 3. 3.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840,000,000원에 매수하였고, 2011. 5.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C에게 2011. 3. 4. 45,000,000원, 2011. 3. 31. 60,000,000원, 합계 10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동업자들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자, 피고는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11. 8. 31.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은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매수자금으로 지급한 10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동업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각 건물 중 1/2지분의 소유권을 각 원시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명의신탁약정과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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