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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0 2017가합565787
사용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서울 중구 D 토지(이하 ‘D 토지’) 및 그 지상 기와집의 소유권 취득 경위 등 1) E은 1942. 7. 3. D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D 토지 위에 기와집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고 거주하였다. E은 1983. 11. 6. 사망하였고, 자녀인 F, G, H, I이 D 토지 및 기와집을 공동상속하였다. 2) 원고는 2002. 12. 2. F, G, H, I으로부터 D 토지 및 기와집을 매수하였고, D 토지에 관하여는 2003. 1. 7.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기와집에 관하여는 2003. 1. 7. F, G, H, I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2003년경 D 토지 위에 있는 기와집을 철거하고 음식점 건물을 신축하였다. 원고가 위 음식점 건물을 신축할 당시 D 토지 일대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건물 신축이 금지되어 있었고, 원고는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위 음식점 건물을 신축하였으며 소유권보존등기도 마치지 않았다. 나. 서울 중구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등 1) J는 1924. 5. 9. 서울 중구 C 토지(이하 ‘C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C 토지와 D 토지는 인접해 있었고, J는 C 토지와 D 토지를 이 사건 건물의 대지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

J는 1967. 12. 7.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1967. 12. 2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이하 ‘이 사건 건축물대장’)에는 대지 위치 및 지번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C 외 1필지’, 관련주소 지번으로 ‘D’이 각각 기재되어 있었다. 다. C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 변경 경위 1) J는 동생인 E과 함께 이 사건 건물에서 호텔을 운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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