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C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길을 걸어가던 중 지역 후배인 피해자 B과 F을 만났을 때 후배들이 자신에게 술을 사달라고 하자 여주군 여주읍 홍문리 터미널 주변에 있는 G식당에 가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2. 10. 18. 03:08경 경기 여주군 H 소재 G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여 술을 마신 후 소주잔을 피해자 B의 머리에 던지고, 화가 난 피해자 B이 빈 소주병과 냄비로 피고인 A을 때리자 대항하여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휴대용 가스렌지를 들어 피해자 B의 머리를 1대 때리고, 주변에 있던 도자기로 된 쌀독을 던져 피해자 B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팔꿈치의 깊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은 선배인 피해자 A이 술을 마시고 소주잔을 자신에게 던져 머리에 맞아 화가 나 자리에서 일어나 테이블 위에 있던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 A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재차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 A의 머리에 던졌으나 맞지 않자 테이블 위에 있던 물병을 던져 얼굴을 때리고, 끓고 있던 냄비를 양손으로 들어 피해자 A의 얼굴에 끼얹고, 이를 본 피해자 A의 친구인 피해자 C이 테이블 위에 있던 가스통 3개를 들고 와 때리려 하자 식당 내에 있던 도자기 쌀독 뚜껑으로 들고 있다가 피해자 C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밀치고, 목을 잡아 벽 쪽으로 밀쳐 넘어뜨린 후 바닥에서 머리부위를 잡고 무릎으로 얼굴부위를 수 회 차고 머리와 팔을 잡아 테이블 위에 누르고 테이블 위에 있던 스테인레스 대접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 A에게 다가가 식당 바닥에 있던 앞서 끼얹은 냄비를 오른손으로 잡아 고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