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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2.14 2012고단15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3. 13. 08:00경 천안시 서북구 E 주점 카운터 앞을 지나던 중 피해자 F(22세)과 어깨를 부딪친 일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 F과 몸싸움을 하던 중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에 피고인 A의 일행 G가 친구인 피고인 B, C과 H에게 전화하여 “야 여기 싸움났어”라고 말해 피고인 B, C과 H가 위 ‘E’으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

B은 위 ‘E’ 카운터 앞에서 넘어져 있는 피해자 F의 얼굴을 발로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F, 피해자 I(여, 25세)이 위 ‘E’의 1번 룸으로 자리를 옮기자 뒤따라 들어가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 I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2회 때리고, 피고인 C은 테이블 위에 있던 술잔을 피해자 F에게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안면부 열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I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 F, I, J 진술 부분

1. G,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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