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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2 2016가합52390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357719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엘시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엘시종합건설’이라 한다

)는 울산 중구 C 외 3필지 소재 D 주상복합아파트의 시행사이다. E은 엘시종합건설로부터 D 아파트 102동 39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분양받았고, 원고는 E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수분양자 지위를 양도받았다. 2) 대우송도개발 주식회사(이하 ‘대우송도개발’이라 한다)는 엘시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일체를 양도받은 회사이다.

대우송도개발은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가 대우송도개발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분양계약 체결 및 해제 1) E은 2006. 11. 4. 엘시종합건설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총 공급금액을 517,000,000원으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매도인 엘시종합건설과 매수인 E은 다음과 같이 공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공급금액 지급방법) 계약금 중도금 잔금 1회 2회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20,000 51,700 51,700 51,700 51,700 51,700 51,700 51,700 135,100 (단위 : 천원) 제2조(계약의 해제) ① 매도인은 매수인이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2. 잔금을 입주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할 때 제3조(위약금) ①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총공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매도인은 기납부한 대금 중 위약금(매도인이 대출금 대위변제 시에는 그 변제원리금 포함 을 제외한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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