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0.12 2017가단7738
정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470,1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5.부터 2017. 5. 18.까지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가 신축하는 김포시 B아파트 309동 6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은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9. 4. 13.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공급금액 742,840,000원으로 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분양계약 중 계약 해제 및 위약금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계약의 해제]

1. “갑”(원고, 이하 같다)은 “을”(피고, 이하 같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최고 없이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제1조에서 정한 중도금을 납부지정일에 2회 이상 연체할 때 ② 입주지정종료일 이후 3개월 내에 잔금을 미납하는 경우 제3조[위약금 및 반환금]

1. 제2조 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공급금액 총액의 10%는 위약금으로 “갑”에게 귀속된다.

2. 제2조 3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갑”은 “을”에게 공급금액의 10%를 해약금으로 지급한다.

3. 대출중도금 융자를 받은 “을”이 계약 해제시는 “갑”이 대납한 이자비용을 위약금 외에 별도로 “갑”에게 납부키로 한다.

나. 원고는 2009. 4. 13. 피고와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과 동시에 이 사건 아파트 발코니 확장에 관하여 공사대금 16,211,800원으로 한 옵션계약(이하 ‘이 사건 옵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옵션계약 제3조로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된 경우에 이 계약도 취소된 것으로 하며, 이때 위 공사대금의 10%는 위약금으로 원고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09. 4. 13. 원고로부터 17,150,000원을 무이자로 차용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