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6.17 2014고정4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6. 19:30경 경남 산청군 금서면 매촌리에 있는 ‘삼거리’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신풍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SK텔레콤 등 통신자료 회신첨부 및 통신자료 파악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의 친구 E와 F 업주 G의 전화진술 청취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의 견인차량 요청 관련),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한)
1. 피의차량 발견지점 등 위치표시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