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고성군 C 소재에서 농업회사법인 D를 운영관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남 산청군 금서면 수철리 소재 대통영농조합 법인으로부터 2013. 2. 21.부터 2013. 4. 25.까지 3회에 걸쳐 꾸지뽕(잎, 열매) 3.8톤을 구입하여 위 업소에서 2013. 11. 14.까지 꾸지뽕 원료 1.4톤을 사용하여 만든 꾸지뽕진액 38톤을 가공생산하여 37톤을 판매하면서 포장재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강원고성 해양심층수 꾸지뽕진액"으로 표시하여 거래처 및 불특정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표시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확인서
1. 증거사진(12매), 증거품(3매), 원산지확인증명서(3부)
1. 수사보고(꾸찌뽕 생산판매 및 재고량 조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혼동우려의 정도, 판매수량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수를 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표시는 ‘강원고성 해양심층수로 만든 꾸지뽕진액’을 표시한 것이지 꾸지뽕진액의 원산지가 ‘강원고성’임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표시로 인하여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