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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3.19 2013고정25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고성군 C 소재에서 농업회사법인 D를 운영관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남 산청군 금서면 수철리 소재 대통영농조합 법인으로부터 2013. 2. 21.부터 2013. 4. 25.까지 3회에 걸쳐 꾸지뽕(잎, 열매) 3.8톤을 구입하여 위 업소에서 2013. 11. 14.까지 꾸지뽕 원료 1.4톤을 사용하여 만든 꾸지뽕진액 38톤을 가공생산하여 37톤을 판매하면서 포장재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강원고성 해양심층수 꾸지뽕진액"으로 표시하여 거래처 및 불특정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표시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확인서

1. 증거사진(12매), 증거품(3매), 원산지확인증명서(3부)

1. 수사보고(꾸찌뽕 생산판매 및 재고량 조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혼동우려의 정도, 판매수량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표시는 ‘강원고성 해양심층수로 만든 꾸지뽕진액’을 표시한 것이지 꾸지뽕진액의 원산지가 ‘강원고성’임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표시로 인하여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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