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8.29 2018고단7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8. 16:30 경 산청군 금서면 소재 선거관리 위원회 주차장에서부터 산청읍 중앙로 1 산청 경찰서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