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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3 2014나4224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 청구 1) 대여금 청구 내지는 혼인관계 불성립을 해제조건부로 하는 증여금 반환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2.무렵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만나 교제하던 사이인데, 원고가 피고에게 2012. 9. 25. 9,500달러, 2012. 11. 7. 573,900원, 2012. 12. 2. 100달러, 2012. 12. 3. 810달러를 학비 및 생활비 등 명목으로 대여하였고, 2012. 12.경 피고에게 위 돈을 변제할 것을 청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73,900원과 10,410달러(=9,500달러 100달러 810달러)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증여한 것이라 하더라도 돈을 지급하면서 원피고가 혼인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한 것이었고, 이는 혼인관계 불성립을 해제조건부로 하는 증여라고 할 것인데, 원피고는 혼인하지 않고 헤어졌으므로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4, 제7호증의 1 내지 3, 제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만나 교제하면서 동거하였던 사실, 원고와 피고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혼인을 하려고 하였던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2012. 9. 25. 9,500달러, 2012. 12. 2. 100달러, 2012. 12. 3. 810달러를 지급한 사실, 원고가 2012. 11. 7. 피고에게 지마켓에서 구입한 573,900원 상당의 물건을 지급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결국 혼인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는 점 내지는 혼인관계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증여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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