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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5.15 2014가단1289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결혼을 전제로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아 합계 21,390,000원을 피고의 계좌 또는 피고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1,39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는 피고와 교제하는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피고의 채무를 대신 갚아 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에게 위 21,390,000원을 입금하여 주었을 뿐, 피고가 위 돈을 차용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와 피고가 2009년 가을경부터 교제하면서 결혼날짜까지 잡았다가 파탄에 이른 사실, 원고는 피고와 교제하던 2009. 11. 2.부터 2010. 1. 8.까지 사이에 합계 21,390,000원을 피고의 계좌 또는 피고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 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위 21,390,000원은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인데 원고와 피고 사이의 교제관계가 파탄에 이른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증여의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위 21,39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그러나 위 제1의 나항에서 본 사실관계 및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21,390,000원이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의 성격을 가진다고 인정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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