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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7.02 2014가합361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분쟁의 전제되는 사실

가. 원고의 장녀인 C와 피고는 1997. 6. 7. 혼인한 부부이고, 원고는 피고의 장인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2003. 8. 28.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2014. 4. 16. C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드단769호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C는 2014. 12. 1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드단5511호로 반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 갑 4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와 C가 원만한 혼인관계를 유지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는데, 피고가 가정생활을 소홀히 하고 결국 C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해제조건이 성취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해제조건부 증여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여 피고 명의로 낙찰을 받았고, 그 경락자금 311,000,000원을 모두 원고가 부담하였는데, 위 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기하여 무효가 됨으로써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경락자금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1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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