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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30 2015고정102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 23:20 경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17 세) 이 친구들과 담배를 피우면서 소란스럽게 떠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훈계하려고 다가가서 “ 담뱃불을 꺼라. 씨 발 놈들 아.” 라는 욕설을 하자 피해자의 친구들은 곧바로 담뱃불을 껐으나 피해자가 담뱃불을 제때 끄지 않는다는 이유로 바닥에 쪼그려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그 충격으로 중심을 잃고 오른손을 바닥에 짚으면서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5 중수골 분쇄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1. 진단서, 진료 확인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강이 등을 발로 차 폭행을 가하기는 하였으나, 그 폭행과 피해자의 우측 제 5 중수골 분쇄 골절상( 이하 ‘ 이 사건 상해 ’라고 한다) 과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5. 2. 23:20 경 범죄사실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차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의 요구로 즉시 피해자를 파티마 병원으로 후송하였고, 피해자는 2015. 5. 2. 23:49 경 파티마 병원에서 이 사건 상해와 유사한 ‘ 기타 중수골 머리의 골절, 폐쇄성 ’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① 피해자는 피고 인의 폭행으로 넘어지면서 이 사건 상해를 입은 것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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