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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03 2015고단4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은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5. 28. 01:05 경 김해시 E에 있는 F 노래 주점에서, 동소 업주 이자 애인인 G과 함께 룸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G의 전 애인인 피해자 H(34 세) 이 찾아와 소란을 부린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수회 차고, 피해자와 함께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피고인의 몸으로 짓누르고 일어서면서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뒷 발꿈치 부분을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H의 진술 기재

1. 진단서, 의사 소견서, 수술 확인서

1. 수사보고( 피해자 담당 의사 대면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혼자 발로 벽이나 카운터를 차는 과정에서 다리를 다쳤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 단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피고인과 시비를 하는 과정에서 넘어졌는데, 피고인 A도 함께 넘어지면서 넘어진 다리를 밟고 일어났고, 자신이 발로 벽이나 카운터를 찬 사실은 없다’ 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 H을 수술한 정형외과 전문의 I은 피해자의 상해가 발생하려면 단 한번의 충격이 아니라 같은 부위에 반복적인 충격이 있었거나, 자동차 사고 및 높은 곳에서의 추락의 충격이 있어야 발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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