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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21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9. 01:30 경 서울 노원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이 거주하는 집 철문을 발로 차 부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어떤 일인지 확인하러 나온 옆 건물 옥탑 방에 거주하는 피해자 D(43 세) 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벽에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통수 부위를 2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7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수부 제 1 중수골 기저 부의 관절 내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증인 D의 각 법정 진술

1. 폭행 피해 머리카락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1 ,4 유형)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우울증 등으로 치료 받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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